2022년 영아수당 바뀐 점, 신청 방법 등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2021.11.30 - [도움이 되는 정보] - 아동수당 신청 방법(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가능 변경)
아동수당 신청 방법(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가능 변경)
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변경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만 8세까지 확대됩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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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2022년 1월 1일 태어나는 출생 아기부터 생후 24개월 이내 영아에게 영아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기존의 양육수당과는 별도의 지급 제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즉 2022년부터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양육수당 10만원 + 영아수당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격조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0~23개월에 해당하는 아이에게 지급
시행일정
2022년 1월 1일부터(2025년까지 월 50만원 지원으로 점차적 통합 변경 예정)
지급금액
월 30만원(연간 360만원)입니다.
가정 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세부 지급방법은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필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영아수당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직접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 떄 필요 서류 및 방문 신청 가능 여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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