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선착순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모두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3월 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격, 조건,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축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 2022년 2월 21일 월요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원래 태어난 해의 끝자리 기준 5부제에 선착순으로 접수가 시작됐지만,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친 끝에 더 많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기준만 되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됐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 우리,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출시됐으며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의 구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적금 납입이 가능하며 24개월간 적립 가능합니다. 24개월 적립 시 은행 이자 + 이자소득세 면제 + 저축장려금 36만원이 지원되며 일반 적금 이자 9.31%일 경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조건
1. 연소득 3,600만원 이하(2020년 기준입니다.)만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 된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2.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1987년 2월 2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종합소득액이 2,600만원 이하
4.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
5.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신청 가능 날짜를 알려드립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별도의 정부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고 가입을 원하는 은행 앱 혹은 홈페이지에서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이체 은행이나 주거래 은행을 이용해 우대 금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바일 및 인터넷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별 비교는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소 공유합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신청 날짜
태어난 해의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2월 21일(1, 6) : 1991년생, 1996년생, 2001년생
2월 22일(2, 7) : 1987년생, 1992년생, 1997년생, 2002년생
2월 23일(3, 8) : 1988년생, 1993년생, 1998년생, 2003년생
2월 24일(4, 9) : 1989년생, 1994년생, 1999년생
2월 25일(5, 0) : 1990년생, 1995년생, 2000년생
2월 26일부터 : 전체 신청 가능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금액, 사이트(~9월30일까지) (0) | 2022.07.08 |
|---|---|
| 2022년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및 임산부 혜택, 진료비 지원 사업 (0) | 2022.01.09 |
| 2022년 영아수당 바뀐 점, 신청 방법 (0) | 2021.12.20 |
|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 (0) | 2021.12.05 |
|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환급 대상자 조회 (0) | 2021.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