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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방법(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가능 변경)

소니리즘 2021. 11. 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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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변경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썸네일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신청 방법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만 8세까지 확대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2021년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관련 신청 방법, 대상자, 지급액을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기존 만 7세 미만(0~83개월)에서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으로 확대 변경됐습니다. 

  1. 만 8세 미만 아동일 경우(0~95개월)
  2. 대한민국 국적 보유(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합니다. (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매월 25일 지급 예정입니다. 

단,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고 귀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1)모바일 앱으로 신청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인증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영유아 > 아동수당 카테고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인터넷(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주소는 아래에 공유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검색에 '아동수당' 입력하시면 '아동수당 지급' 카테고리가 바로 나옵니다.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 가능합니다.

 

(3)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아동 보호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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