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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바뀌는 점 총정리(22년9월26일)

소니리즘 2022. 9. 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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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해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9월 26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견을 통해 올 해 제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9월 26일부터 규제 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알리며 부동산 규제 해제를 알렸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함과 동시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권의 부동산 가격 하락폭 확대, 미분양 건수 증가 등을 감안하여 규제 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지역 조정

투기지역 해제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조정대상 해제 지역으로 나뉩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만 표기했습니다. 

 

투기지역 해제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 세종특별자치시 일부

 

조정대상 해제 지역

  • 경기도 안성시, 평택시, 양주시, 파주시, 동두천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남도 천안동남, 서북 / 충청남도 논산시, 공주시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 창원 성산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해제 변경 될 시 바뀌는 점

  1. 등기 이후 전입 의무가 사라집니다.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 청약 조건이 세대주만 가능에서 세대원도 가능한 것으로 확대 변경됩니다.
  3. 전매 제한이 해제됩니다.
  4. 2주택 취득사 중과가 배제됩니다. 8%에서 1~3%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변경됩니다.
  6.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하됩니다.
  7. 중도금을 빌리는 것이 1세대당 2건이 가능해집니다.
  8.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변경됩니다.
  9. 잔금을 빌릴 때 1주택 처분이 조건부에 없음으로 변경됩니다.
  10.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제출 의무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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